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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카드 비밀번호 5회 오류 복구방법카테고리 없음 2021. 5. 25. 10:12
회사에서 법인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복구해야 된다고 한다.
그런데 구글에 검색해보니 설명이 없다. 어쩌면 법인카드 관련 서류업무 시 기본서류만 요구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.
기업은행 법인카드 기준으로 안내받은 지참서류는 다음과 같다.
1. 사업자등록증 사본
2. 대리인의 신분증
3. 법인등기부 등본(3개월 이내)
4. 법인인감 증명서(3개월 이내)
5. 법인인감 (사용인감)
5-1. (사용인감으로 법인인감 대체 시) 사용인감계
6. 위임장위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에 내방하면 된다. 그리고 카드 비밀번호 확인 및 복구와 비밀번호 변경의 경우 법인카드 지참여부가 달라진다.
1) 비밀번호 확인 및 복구 : 실물카드 지참 불요
2) 비밀번호 변경 시 : 실물카드 지참 필요혹시 모르니 단순히 비밀번호 확인 및 복구인 경우라도 실물카드 갖고 갈 수 있으면 갖고 가는 게 좋다.
* 법인카드는 대표이사의 직접 내방을 원칙으로 하기에 대리인을 통한 업무처리 시에는 필요시 대표이사와 유선상 확인할 수 있다.
사족) 이런 업무를 검색해서 찾아온 사람이라면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의 차이를 모를 수 있는데, 사용인감은 사용인감을 문서에 날인하고 사용인감계를 같이 제출하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